MBN 6개월 업무정지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평성채널 MBN 매일방송이 6개월 방송정지를 당하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송법위반을 이유로 민간 방송사의 방송이 전면 중단된것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징계수위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승인 취소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최소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대출 분식회계등 자본금을 납입한 행위는 엄중한 위법이지만 외주제작사와 시청자피해 고용문제등을 감안해 6개월중단시키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방통위는 30일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하였고 종합편성 방송채널관련하여 매일방송에게 6개월업무중단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1년 2014년 2017년 재승인당시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방송법을 위반한 행위를 받고있다.

 

 

또한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중 550원을 차명대출을 받고 임직원 명의 회사 주식을 사게한뒤 이를 은폐하기위해서 분식회계를 한협의를 받고있습니다. 이후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 2억원을 부과 하기도 헀습니다.

 

 

 

또한 2020년 MBN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 불구하고 매일방송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징계와 상관없이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다음날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만료예정인 매일방송과 jtbc 에 재승인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굼봐 벌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1월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osted by 민들레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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